• 즐겨찾기 추가
  • 2026.10.08(목) 13:34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강진군,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 16개소 해제

총 272만㎡ 중 56만㎡ 대상 사유재산권, 토지이용 제한 해소

2015-09-24(목) 15:19
[강진=미디어전남]진태호 기자=오는 10월 전남 강진군 공원 결정 부지 내 장기미집행 부지 56만㎡가 공원 부지에서 해제된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 된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것이다.

해제대상 도시공원은 근린공원 4개소(54만㎡), 어린이공원 12개소(2만㎡) 이다. 이번에 공원 지정이 해제되면 지난 수십년 간 공원 부지로 묶여 건물 신축 등 사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사유지에 대하여 현행 용도지역의 건축 기준에 맞춰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는 줄을 이을 전망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했다하더라도 2020년 7월까지 사업 시행을 하지 않은 공원은 물론, 도로 등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일몰제 시행됨에 따라 도시․ 군계획시설 지정이 해 되기 때문이다. 강진군은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선해제시설을 분류하고 올해 12월 말까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을 분류 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상반기에 군관리계획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도시공원 해제에 따라 건축인허가 규제 등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은 토지주의 민원해소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기자이름
이메일
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