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미디어전남]진태호 기자=장흥군(군수 김성)은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3천만원(8169건)을 부과하고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1992년부터 환경보존을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연면적 160㎡이상의 건축물이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매년 3월, 9월 2회에 걸쳐 부과하고 있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되고 납부편의를 위해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2015년도 7월 1일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으로 시설물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기분 부과를 마지막으로 폐지된다. 그러나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은 납부해야 한다.
장흥군, 환경개선부담금 2억 3천만원 부과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 당부 |
| 2015-09-17(목) 1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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