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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 위기' 금호타이어 노사 고소·고발전

사측 "직장 폐쇄 후 운동장 시설물 무단 훼손"
노조 "퇴직 협력업체 직원 대체근로 불법"

2015-09-12(토) 15:37
전면 파업과 직장 폐쇄로 맞서고 있는 금호타이어 노사 갈등이 결국 고소·고발전으로까지 번졌다.

12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노조 측이 직장 폐쇄 후 대규모 집회 등을 이유로 회사 소유 운동장 일부 시설물을 무단 훼손했다"며 허용대 노조 대표지회장과 신호식 곡성지회장, 시설물 훼손행위를 한 노조원 2명 등 모두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사측은 또 원재료 입고 차량과 제품 출하 차량의 출입을 위해 사용중인 임시출입문을 차량으로 막아 업무무에 지장을 초래한 일부 노조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사측 관계자는 "직장 폐쇄 후 출입이 금지된 일부 시설에 통제라인을 뜯고 들어가는가 하면 물류 차량의 통행을 막는 바람에 생산 차질까지 빚게 돼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밠혔다.

노조 측도 맞불을 놓았다. 노조 측은 불법 대체근로를 문제 삼아 김창규 대표이사 등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전면 파업 이후 대체근로자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이미 퇴직한 협력업체 직원을 생산라인에 투입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일반직 직원을 대체투입하는 것은 용납되지만 퇴직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을 투입하는 건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노조는 또 지게차 운전기사 중 일부가 무자격자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고소·고발까지 잇따르고 있어 교섭이 타결되더라도 법적 다툼과 후유증은 만만찮을 전망이다.

한편 노사가 전면 파업과 직장 폐쇄로 맞서는 사이 매출 손실액은 어느덧 1100억 원을 넘겼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파업 조합원들의 임금손실액도 1인당 350만 원을 넘어서고 있다.

17차례 본교섭에 이은 이틀 간의 대표자 간 '끝장 교섭'은 사실상 실패했고, 시민단체와 정치권, 경제계, 협력업체의 대타협 주문도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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