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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농특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합동단속 나서

이달 25일간 무안군,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명예감시원 투입

2015-09-10(목) 11:40
[무안=미디어전남]양승만 기자=무안군(군수 김철주)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무안사무소(소장 박춘열)는 이번 달 25일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선물용 농특산물에 대해 국내산 둔갑과 원산지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이 투입되며, 유관기관과도 합동단속을 벌여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제수용․선물용 농식품 등과 과일류를 비롯해 쌀, 나물류, 한약재, 지역특산품, 수입 화훼류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1단계로 지난 10일까지는 성수품을 제조․가공해 보관하고 있는 업체와 미리 주문을 받아 판매를 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단속을 실시했고

2단계로 11일부터 25일까지는 추석이 임박해 수요가 몰리는 시기로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 정육점,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단속 기간 중 수입쌀의 국내산 둔갑 및 혼합행위와 축산물 이력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 구매 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는 전화(1588-8112) 또는 누리망(www.naqs.go.kr)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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