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신이 내린 직장’ 밥값 못하고도 연봉 수 천만원에 겸직 허용 |
 | | 광주타임즈 발행인 김명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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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전남]발행인 김명삼=우리 동네 기초의원들이 1년에 쓰는 돈은 얼마일까?
의원 한 사람에게 직접 지출되는 돈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합해 연간 약 4 천만원을 받는다.
이 금액에는 국민연금, 건강부담금(건강보험)등 4대보험과 상해부담금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의회에서 내주기 때문이다.
연봉 4천만 원 정도면 괜찮은 직업이라 할 수 있다.
혹시 4년 임기이기 때문에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 4년 보장되는 직업이 많지는 않다.
그런데 의원이 받는 돈은 연봉 4천만 원이 전부가 아니다.
의정 활동을 잘하라고 주는 돈이 있다. 의정운영공통업무 추진비다. 개인에게 직접 나눠주는 것은 아니지만 1인당 年 480만 원을 쓸 수 있다.
게다가 1인당 年 73만2000원의 국내 출장비, 年 1회 해외시찰 비교활동이라는 명목으로 해외출장(180만원)도 보내준다. 정말 좋은 직장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투잡(two job)이 가능하다.
기초의원의 경우 공식 의정활동일수는 120일이다. 1년에 120일만 일하면 연봉 4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06년부터 지방의원들에게 월급을 주기로 했는데, 의원겸직금지조항은 만들지 않았다.
건설사 사장이 월급 받으면서 의원활동을 할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가서 의정활동을 한다.
건설사 사장이 도시건설계획을 결정하는 회의에 돈 받고 참석해서 결정에 관여하는 것이다. 정말 환상적이지 않은가? 이러한 현상은 어느 지역이나 예외가 아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일부 소신 있는 의원들에게는 이런 얘기가 뼈 아플수도 있다. 하지만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의원들 때문에 싸잡아 입방아에 오르 내리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정 의심이 간다면 우선 주소지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해 2014년 예산서를 찾아 의회 예산총액을 확인해 보면 된다.
의회 예산서를 보면 친절하게 ‘월정수당 000원 X 00명(의원수) = 000원’이라고 소개돼 있다. 예산총액을 의원 수로 나누면 일 년에 의원 한 명이 쓰는 돈을 구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소지 자치단체의 지방의원 당선자 현황을 살펴보라. 당선자와 직업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의원의 직업을 알았으면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의원이 어느 상임위에 속해서 활동하는지 확인하면 앞서 필자가 이야기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업무추진비’로 의원만 챙기는 ‘의장님’
이렇게 의원이 직접 받는 돈은 금방 확인 할 수 있지만 쉽게 확인 할 수 없는 돈이 있다. 모든 의원이 같이 쓰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의장과 부의장이 쓰는 업무추진비 등이다.
총액은 예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세부 내역은 확인 할 길이 없다.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는 기초단체 모두 1인당 480만 원이다.
의장과 부의장의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썼는지 확인할 방법은 정보공개 청구 밖에 없다.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행정정보공개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지출결의서 사본 등을 청구하면 된다.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이 ‘현안사업 협의 참석자 식비’다. 즉 의장님이 밥을 많이 사신다는 것이다.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유관기관 관계자이지만 이 글을 읽는 대다수의 지역민은 그 ‘유관기관’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또다른 공통점은 의장님이 의원들을 무지 챙긴다는 것이다. 동료의원 개업식도 챙기고, 의원은 물론 가족이 입원해도 난 화분을 보내주신다.
의원이 국내나 해외로 출장을 가면 격려금을 주시고, 의원 생일은 물론 가족의 생일에도 축하 케이크를 보내주신다. 의원 자녀의 수능합격을 기원하면서 찹쌀떡을 사주신다.
어떤 의장님의 경우 의원가족의 칠순연도 챙기고 설날과 추석에 동료의원들에게 갈비선물을 잊지 않고 매년 하시고, 의장보다 업무추진비가 적은 부의장은 과일이나 생활용품을 챙겨주신다.
그러나 이렇게 의정활동을 위해 지출된 금액은 극히 일부고 나머지 대부분은 의원들의 밥값으로 지출됐다. 받을 만큼 받는 사람들이 밥도 의정활동업무추진비로 사 먹는 것이다.
내역 그대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의원 및 가족들 위로 격려로….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어디에서 위로를 받나?’ 생각해보니 암울하다.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이렇게 쓰여서는 안 된다.
2006년부터 명예직이었던 지방의회 의원들을 유급제로 바꾼 이유는 전업적으로 일해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근거(조례)가 있어야 되고,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의회는 시민을 대표해서 입법권과 예산심의권, 그리고 행정 감사권을 가지고 행정부를 견제한다.
유급제가 된 것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해 받아가는 돈 이상의 생산성을 내기 위해서였다. 1억을 써서 2억원의 예산낭비를 막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조례를 만들면 밥 값을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들이다.
당선만 시켜주면 주민들의 머슴이 되겠다고 공언한 기초의원님들, 밥값 좀 하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