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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 '호응'

16개 읍면 21명 배정…법률 사각지대 해소

2015-08-06(목) 15:06
[고흥=미디어전남]진태호 기자=고흥군(군수 박병종)이 지역민들의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마을변호사 제도를 지역 실정에 맞게 모범적으로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군에 따르면, 현재 16개 읍면에 18명의 마을변호사가 배정돼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군민들의 고민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을변호사제도는 지난 2013년 6월 행정자치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도입해 변호사들의 재능을 기부 받아 개업변호사가 없는 지역 주민들의 무료 법률상담 및 법적 절차 안내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시행 초기에는 홍보 미흡 및 주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이용률이 저조했으나,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추진되면서 이용률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남 도내 처음으로 시행된 상담 신청 대행서비스는 고령화 여건을 고려해 법률적 문제를 겪고 있는 어르신들이 해결방법이나 절차를 몰라 어려움에 처한 경우, 군이나 읍면에서 마을 이장을 통해 상담 내용을 파악한 후 해당 마을변호사에게 전화나 이메일, 팩스로 일괄 의뢰하는 군 특수시책이다.

또, 마을변호사 업무 비중 도를 높이기 위해 읍면별로 6급 민원복지담당을 전담자로 지정하고, 매월 상담 수요 파악 및 상담 의뢰, 실적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중이 왕래하는 관공서 민원실 및 농협 등에 자체 제작한 포스터 및 리플릿 등을 비치하는 한편, 이장회의 및 주민 대상 각종 회의 시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515개 전 마을에 대해 마을방송을 지속 실시하는 등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책 추진 결과, 이달에는 이웃 간 토지 소유권 분쟁을 비롯해 축사로 인한 피해 보상 등 3건이 상담 완료됐으며, 추가 상담 요청도 계속 쇄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마을변호사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인식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며, “앞으로도 읍면별 전담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마을별 실적을 누적 관리하여 군민 한 분이라도 더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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