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8(목) 13:34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영암군, 항만구역내 갈치낚시 일부 구역 ‘합법화’

2015-08-06(목) 11:42
[영암=미디어전남]진태호 기자=영암군은 항만구역 내 일부 구역(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현대삼호중공업 앞 해상)에서 올 가을부터 합법적으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완료 하였다.

항만구역(현대삼호중공업 및 목포 평화광장 일원)은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어로·낚시행위가 금지되어 왔으나 관행적으로 불법 낚시가 반복되면서 해상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왔었다.

영암군은 항만구역 내 어로행위가 금지되어 영암호 앞 해상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민들의 소득 감소 및 갈치 낚시터로 유명한 영암호 앞 해상에 대한 관광명소 이미지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비안전서, 삼호어촌계, 현대삼호중공업 등과 협조하여 영암군 소재 수면을 한시적(8월 중순 ~ 12월)으로 갈치낚시조업이 가능토록 협의 하였다.

영암군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갈치낚시가 합법화 됨에 따라 어민들의 소득증대가 기대되며 영암군을 찾는 낚시객들에게 안전한 갈치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거듭날 것” 이라고 말했다.
기자이름
이메일
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