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7월분 재산세 정기분 16억8천만 원 부과 7월 31일 납기 내 납부에 총력 경주 |
[고흥=미디어전남]진태호 기자=고흥군은 2015년도 정기분 7월분 재산세로 23,229건에 16억8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월분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억4천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로 건물 신축 및 주택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의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스마트폰 납부, 위택스, 고지서, 은행방문,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ㆍ신용카드ㆍ통장을 통한 납부,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며, ARS(080-900-3979)를 이용한 전화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군은 기한이 지나 3%의 가산금을 납부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기 내 전액 납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성실납세의식 함양을 위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홍보 및 휴대전화 문자발송, 공중파, 현수막 등을 통해 널리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부과와 납부방법 관련 기타 사항은 고흥군청 재무과(830-5858)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