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광주본부, 4대보험 특별징수 나섰다 고액·장기 체납사업주 형사고발로 법적 책임 물어 |
[광주=미디어전남]양승만 기자=광주·전남·전북·제주를 관할하고 있는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백수)는 4대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 체납액이 2015년 5월 현재 1조3천억 원에 이르러, 이를 징수하기 위해 13일부터 3개월간 체납보험료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특별징수 기간 동안 납부능력이 있는 지역 체납자와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들이 보유한 예금·보험금 채권이나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공매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업종의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언론사 광고료, 제조업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등 무체재산권, 합명·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숨겨진 채권이나 재산을 파악하여 강력하게 체납보험료 일소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체납할 경우 사업장의 체납기간이 근로자의 가입기간에서 제외돼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축소될 수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연금보험료를 6개월 이상, 5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 5,779개소, 871억 원)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형사고발을 추진한다.
2013년 법원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사업주에 대해 국민연금법 128조(벌칙)에 의거, 재판 중 체납보험료를 일부 납부하고 4대 사회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또한, “4대사회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각종 정부지원금과 조달청 계약대금 및 국세·관세청 세금 환급금 자료 등을 제공받아 압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와 체납사업주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발굴하고, 강제징수를 강화하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실현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납부능력이 없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 더 좋은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공공기관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