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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하세요

사업소 연면적 330㎡초과 사업주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

2015-07-01(수) 17:02
[고흥=미디어전남]진태호 기자=고흥군은 1일 현재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사업허가의 유·무 및 건축물의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이 330㎡(약100평)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는 지방세관계법의 개정으로 영유아어린이집, 유치원도 신고 ·납부해야하며, 적용세율은 사업소 면적 1㎡당 25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신고·납부기간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 내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소 신고 시 10%, 미신고 시 20%, 부정과소·무신고 시 40%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당 1만분의 3으로 계산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납세편의와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300여 개 관내 해당 사업장과 세무회계사무소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우편발송 했으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납부 방법은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etax.go.kr) 또는 읍·면사무소, 군청 재무과에 방문・팩스・우편 등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하다.

신고·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재무과(☎830-52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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