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8(목) 13:34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함평군의회, 농산물가격 안정 도모 조례 개정

최저가격 이하 차액 지원해 농가 안정 도모

2015-07-01(수) 11:24
[함평=미디어전남]양승만 기자=함평군의회(의장 정수길)는 지난달 30일 제21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산물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이재영 함평군의회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주요 농산물가격이 일정기간 최저가격 아래로 형성되면 그 차액을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지원대상은 기초농산물 중 양파(중·만생종), 마늘, 고추(건고추) 3개 품목이다.

대상농가는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함평군 소재 농지면적 1000㎡ 이상 1만㎡ 이내이다.

양파, 마늘은 6월, 고추는 8월에 10일 이상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액의 85%를 기준으로 기금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대상 품목 중 1 품목에 한해 연 1회 지급한다.

또 농산물 차액을 원활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을 회계연도마다 5억원씩 연차적으로 조성키로 했다.

이 부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농민들이 가격 하락을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산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가 소득안정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자이름
이메일
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