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덕진면 용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국비 2억원 확보, 군민의 토지경계 분쟁 해소 |
[영암=미디어전남]진태호 기자=영암군(군수 전동평)은 ‘15년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국비 2억원을 확보하여 덕진면 용산지구의 토지경계 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적제도는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에 토지의 형상과 위치를 측량하고, 면적, 지목, 소유자 등을 조사하여 측량결과를 종이에 구현하였기 때문에 오차가 많을 뿐만 아니라 오랜 사용으로 인한 신축 및 훼손으로 토지경계를 둘러싼 소유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동안 영암군에서는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 ‘14년까지 국비 4억8천8백만원을 투입 3개지구 1,988필지, 1,749천㎡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올해에는 덕진면 용산지구를 신규 사업지구로 선정하여 지난 3월말까지 사업지구 지정․고시를 거쳐 측량대행자를 선정 완료하고,
앞으로 지적재조사측량, 경계확정, 조정금 정산 및 사업완료 공고 등의 후속절차를 밟아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16년에도 덕진면 운암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를 둘러싼 소송 등 분쟁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올바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 이라며 해당 주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