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8(목) 13:34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영암군, 관외 불법영업택시 집중단속

사업구역 아닌 곳에서 영업 안돼

2015-06-15(월) 11:14
[영암=미디어전남]진태호 기자=영암군(군수 전동평)은 관내 택시종사자의 영업권 보호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15일부터 2개월간 사업구역 외 불법영업 택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손님을 태울 목적으로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대기 영업을 하는 관외택시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관내 택시운수 종사자의 영업권을 확보하고 택시 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군은 최근에 외부택시들이 관내로 진입하는 등 불법운행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특별단속반을 편성, 외부 택시들이 가장 많은 삼호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관외 택시의 영암군 관내 영업활동과 장기 주․정차 행위 등을 적발 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적발되는 관외 불법영업택시는 처분관할관청으로 통보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관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영암지역에서 영업은 불법임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어 줄 방침이다.

군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단속이 아니라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실시 할 것이며, 이번 단속으로 불법영업행위를 뿌리 뽑고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이름
이메일
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