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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직기강 확립 특별 교육 실시

공직자의 음주운전과 부패행위는 패가망신

2015-06-01(월) 14:09
[고흥=미디어전남]진태호 기자=고흥군(군수 박병종)은 지난 6월 1일 “음주운전과 부패행위는 패가망신이다”라는 주제로 전 공직자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 특별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청렴도 상위권을 목표로 각종 교육과 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가운데 여름 휴가철 등이 서서히 다가옴에 따라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다시 한 번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음주운전 및 비위의 기준과 징계 종류와 효력을 설명하여 음주운전 및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음주운전, 개인비리 등의 징계처분의 생생한 사례를 들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군 관계자는 “이미 지난 5월 25일 정부 인사혁신처에서는 음주운전과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공무원의 징계양정 규칙을 강화한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한만큼, 자치단체들 모두 향후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고흥군에서는 음주운전과 비위가 근절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공직자 음주운전 및 비위와 관련하여 3년 이하 무보직과 2년 이하 봉사활동을 실시토록 하는 등 강화된 징계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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