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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국 최초 ‘청년알바’ 노동인권 모색

광주시-교육청-고용노동청-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협약
상담·구제, 교육·홍보, 실태조사, 정책개발 공동 추진
피해 권리구제에서 더 나아가 노동인권 차원으로 접근

2015-05-13(수) 18:38
[광주=미디어전남]진태호 기자=광주광역시와 시교육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13일 ‘청년․청소년 노동인권 증진과 보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모색에 함께 나섰다.

이날 협약은 청년 및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사후 권리구제 수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노동인권을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인식하고 교육, 홍보, 연구사업 등을 강화해 ‘청년알바’ 문제 예방 및 권리 신장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 내용은 ▲청년․청소년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사업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실태조사, 정책개발 등 연구사업 ▲기타 청년․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및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상호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청년․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논의,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민관협의회’는 지난해 2월에 구성돼 아르바이트 밀집지역의 근로계약서 현수막 공동게시사업,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실, 광주청소년노동인권캠프 등을 진행해 왔다.

윤장현 시장은 “소수자, 약자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우리 광주정신의 기본이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각 기관이 연대해 현장에서 청년알바의 권리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임동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청년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해 민․관이 함께 하는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다”며 “노동인권에 대해 우리 지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시는 민선6기 공약사항인 ‘청년․청소년 아르바이트 권익보호’를 위해 알바지킴이(공인노무사) 및 교육청의 안심알바신고센터,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노동인권 전문 강사단과 함께 현장에서 청년․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고,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인 협력단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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