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행복콜택시 ‘서비스 엉망’ 응급환자에 ‘구급차 타야지’ 면박…주말·휴일엔 반쪽운행 |
일반 택시기사比 급여 많고 2년후 무기계약직 전환 특급처우
분기별 직원 소양교육 형식적운영…서비스 정신은 수준 이하
대상자 파악 주먹구구·채용 특혜 의혹 등 총체적 운영 난맥
[광주=톡톡뉴스]박재범 기자=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돕는 ‘행복콜택시’가 배차를 비롯해 탑승관련 민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가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보다 센터를 위한 편의성 운영을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말이나 휴일 직원들의 휴무를 위해 차량을 절반만 운영하는 것도 모자라 일부 종사자들은 교통약자를 이해하는 감수성도 떨어져 대대적인 운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등을 비롯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취지로 지난 2008년 문을 연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본부장 이춘문)는 현재 교통약자전용차량(휠체어 리프트 차량) 80대와 사업용 택시 12대를 임차해 총 92대가 운영 중이다.
이용대상은 1·2급 장애인 및 3급 지적·자폐성 장애인과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약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해당자가 휠체어 보장구를 사용하는 자이다.
이용요금은 일반택시 요금의 23% 수준으로 기본 2km요금은 660(야간 790원)원이며 거리(150m)와 시간(36초)을 산정한 요금은 30원식 증가하는 요금계산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기본)요금은 전국적으로 제일 저렴하다”며 “하루 이용자는 1천여 명 내외다”고 말했다.
▲교통약자보다 직원 복지가 ‘최우선
하지만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든든한 수단으로 자리 잡은 행복콜택시가 운전원의 휴식을 위해 주말과 휴일 운행을 절반가량인 40대로 줄여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장애인 단체는 주말과 휴일의 경우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바깥나들이가 많은 교통약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유한 80대의 차량에 반해 110명의 운전원이 근무해 일부 차량만 2교대로 운행 중이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한사람이 차량한대를 가지고 12시간가량 운전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며 그 외 시간에 차량을 세워놓으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지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인원 충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센터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단 2대만 운영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콜센터를 아예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 관계자는 “심야시간에 2대까지 운영할 필요가 없다”며 “차량당 운영횟수는 4~5건으로 해당 시간대를 수년간 분석한 결과 시각장애인의 출·퇴근과 종교 활동을 위한 교통약자가 전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심야시간에 콜센터를 가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심야 운전자의 휴대전화로 착신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운전원이 착신전화를 받으면 콜센터와 연계가 되지 않아 체크가 되지 않는다. 심야에는 (사전에)예약을 해야 한다”고 말해 결국 사전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근육장애인협회 장익선 부회장은 “야간에 급한 일이 생길 때면 참 난감하다. 급한 일을 예상해 예약을 할 수도 없어 결국 심야시간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저버린 것이다”고 말했다.
▲높은 경쟁률에 비해 낮은 서비스 정신
현재 행복콜택시 운전원의 연봉은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최저 2천3백여만원이다.
이는 현재 사업용 택시운전자의 한 달 평균수입(150여만원)과 큰 차이를 보여 공고를 통해 채용되는 운전원의 경쟁률은 10대1이 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중대한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2년 근무후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이른바 ‘운전공무원’이 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알려지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같은 처우에도 불구, 교통약자를 맞는 운전원들의 서비스 정신은 기대 이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한차례 산업안전교육을 비롯해 친절, 안전운행 등의 CS교육과 봉사정신, 장애인인식 개선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교육이 2시간 내에 이뤄지다 보니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센터 관계자는 “일단 채용하게 되면 현장에 바로 투입되다 보니 근무시간을 빼앗아 재교육을 하기 어럽다”고 말해 현재 실시하는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실제 진행성근위영양증으로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A씨는 지난달 말 차량을 예약했다가 (센터에서)호출 받은 위치까지 와서 탑승하라는 행복콜택시 운전원의 행태에 화가 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호흡기를 착용한 내 모습을 보고 운전원이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타야지’라며 콜센터에 전화를 해 ‘이런 사람을 태워도 되냐’고 물었고 결국 문제가 생기면 콜센터에서 책임지라고 전화를 끊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승차거부 징계기준 마련도 안 돼
이처럼 인신공격에 가까운 일부 운전원의 불손한 행태에 대해 엄격한 운영개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센터에서도 ‘중대한 민원유발을 3회 이상 한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운영기준은 마련됐지만 중대한 민원유발에 대한 세부 내용은 없는 실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승차거부에 대한 징계기준은 없고 다만 센터 내부적으로 운전원이 과한 민원을 유발했다고 판단했을 시 사유서를 비롯해 경각심 차원에서 일정기간동안 승무정지를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센터는 지난해부터 올해 3월말까지 민원발생 유형과 징계 건수 등에 관한 자료는 공개하지 못했다.
매년 60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광주시도 “징계관리는 센터에서 한다”고 일축했다.
여기에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일부운전원에 대한 채용특혜 의혹도 일고 있다.
광주시는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밝혔지만 센터 관계자는 “아는 사람 위주의 채용을 막고 객관적으로 성실하고 친절히 교통약자의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할 수 있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현재 행복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에 대한 실수요자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와 센터 관계자는 “현재 파악된 수요자는 장애인등록현황 1·2급 중증장애인 1만5천명이다”고 밝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주먹구구식 운영을 뒷받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