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1(일) 17:18
뉴스
탑뉴스
정치
경제
사회
기동취재
전체기사

광주시, 공·폐가 정비에 '속도'

공용 부지 제공 시 지방세 감면 등 안내
기재부에 양도소득세 감면도 건의

2015-03-23(월) 18:30
공폐가 정비 후 임시주자장 제공
[광주=미디어전남]정재춘 기자=광주광역시가 빈집(공‧폐가)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1년 이상 공공용 부지로 제공한 공‧폐가 토지에 대해 제공 기간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등 내용의 안내문을 4월중 소유자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용 부지로 제공된 나대지는 제공 기간별로 양도소득세를 차등 감면해주도록 3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가 올해 공‧폐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광주지역에는 동구 588동, 서구 379동, 남구 534동, 북구 624동, 광산구 366동 등 총 2491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폐가는 오랜 기간 방치하면 쓰레기 투기, 악취는 물론, 범죄 장소로 이용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소유자의 각별한 유지관리와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해마다 공‧폐가 정비계획을 수립해 50~70여 동을 정비하고 있다. 공‧폐가가 철거된 곳은 일정 기간 임시 주차장이나 공공 텃밭 등으로 조성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 공간으로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지만 소유자 동의없이 강제로 철거할 수 없어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폐가 유지 관리 의무는 소유자에게 있다”며 “철거를 희망하는 소유자가 관할 구청에 철거 동의서를 제출하면 우선 순위에 따라 대상지를 선정해 정비하므로 관심을 갖고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이름
이메일
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