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예산편성 ‘불법 투성’ 수 년간 향우회 지원예산 편성…선거법위반 논란
공무원 퇴직행사에마저 7천만원 편성 ‘흥청망청’ |
[해남=미디어전남]박재범 기자=해남군(군수 박철환)이 민선5기 시절 공직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 향우회 회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며 예산을 편성하고 민간인들에게 지급해야할 예산(행사실비보상금)을 전용해가며 퇴직 공무원 전별행사비용으로 수 천만원이 넘는 혈세를 펑펑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해남군은 지난 2009년 군민의 날 행사에서 향우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검찰의 조사까지 받았지만 이듬해인 2010년부터 2012년까지3년 간 또 다시 향우회 행사보조 예산을 편성해 예산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해남군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민간인들에게 급식 및 교통여비를 지급했던 예산인 ‘행사실비보상금’ 내역을 공개했다.
해남군은 해당 예산 중 지난 2010년 향우회 5개 단체 회원들에게 행사에 참여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총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해남군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1회 추경에 25만원을 반납했고 해당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채 2·3회 추경까지 해당 예산을 반납하지 않았고 결국 불용 처리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예산 집행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 해당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남군은 그 다음해인 2011년 또다시 향우회 행사 참석자 보상으로 5개 단체에 5백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예산을 편성했다.
이 예산 또한 집행되지 않았고 5차례에 걸친 추경에서 마지막 5회 추경에 예산 전액을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남군의 향우회 행사보상 참석 예산은 2012년도에도 편성됐으며 4회 추경까지 반납을 미뤄오다 5회 추경 때 반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남군이 예산 집행에 문제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해당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적절한 집행시기를 노렸다는 지적이다.
해남군은 이에 대해 어떠한 반론도 내놓지 못했으며 군의회도 이 같은 예산 편성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지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표권자와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향우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위반이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해남군은 민선5기 시절 퇴직공무원의 퇴임행사에도 매년 적게는 7백여만원에서 많게는 2천6백여만원까지 총 7천7백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퇴임행사에 민간인들도 참석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을)편성했다”며 “2014년에는 사용이 적절치 않아 예산을 반납했고 2015년부터는 아예 편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재정관리과 담당자는 “퇴직공직자를 위한 퇴임행사까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한 것은 문제가 크다”며 “엄연한 예산전용이다”고 말했다.
경실련 김기홍 사무처장은 “예산전용부분을 위반한 것이다”며 “불법행위를 몰랐다면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알고도 사용하고 있다면 엄연한 범죄행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