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파파라치 ‘극성’ 통학차 안전위반 신고 이달에만 광주서 50건
포상금 50만원에 눈 멀어…허위신고도 ‘허다’
보육교사 근무외 시간 운행관련 법규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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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미디어전남]박재범 기자=최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신고하는 이른바 식품파파라치가 출현한 가운데 이번에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노리는 파파라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어린이집 운영상 불가항력인 점을 악용해 한 건에 50만원이란 높은 공익신고포상금제도를 노린 것으로 확인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 한 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원장은 관할구청에서 통학차량을 운영하면서 차량운전자 외에 탑승해야할 교사를 태우지 않았다며 동승자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고받았다.
A원장은 관할구청에 위반내용을 확인했고 그 결과 교사들이 퇴근한 뒤 늦게 귀가하는 원아를 집으로 귀가시키기 위해 통학차량에 태워 운행한 것이 고스란히 동영상에 촬영된 것이다.
이처럼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동승자위반 등 안전규칙을 위반했다며 신고가 접수된 건은 올 3월에만 무려 50건. 신고 유형은 대부분 동승자위반을 비롯해 어린이집 차량 미등록,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이다.
이들은 어린이집 차량의 위반 등을 촬영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차량을 따라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어린이집 원장도 원아를 태우지 않고 낮 시간에 통학차량을 운행하면서 신호대기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신호가 바뀌어 차량 출발 시 휴대전화를 만지는 과정이 동영상에 촬영돼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신고가 구청에 접수됐다.
B원장은 “관할 구청에서 동영상을 확인했는데 휴대전화 사용하는 과정이 모두 촬영돼 너무 놀랐다”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들도 파파라치의 행동에 대해 과하다는 입장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처음 동승자 없이 차량을 운행해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포상금제도가 좋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3월 들어 10일도 넘지 않았는데 50여건 가까이 신고가 들어와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다”고 말했다.
또 그는 “위반이 아닌데도 무리하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확인 결과 어린이집 앞에 운행을 하지 않는 차량도 동승자가 탑승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들어오는가 하면 어린이보호차량으로 등록이 되지 않았다고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신고건수 대부분이 일부 특정인물인 것으로 알려져 포상금을 노린 파파라치 소행이라는 점에 힘을 더하고 있다.
이에 일부 구청은 통학차량 운행관리에 각별한 안전관리를 해 줄 것을 각 원에 공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영유아보육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현재 어린이집 형편상 교사가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조건과 달리 어린이집은 12시간 운영하는 실정으로 이른 오전이나 늦은 저녁 어린이를 귀가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항력적으로 차량을 동승자 없이 운행할 수밖에 없어 관련 법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