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예산 무단전용 은폐 의혹 '논란' 일부 사용처 불분명 등 예산집행 문제 투성이
경실련 “과실·범죄행위…철저히 감사해야” |
[진도=미디어전남]박재범 기자=진도군(군수 이동진)이 정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위반하며 예산을 무단전용했는가 하면 일부 예산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등 예산집행 실태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지난 1월 진도군은 본지의 정보공개요청에 따라 2010~2014년까지 최근 5년간 각 실과별 행사실비보상금(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식비 및 교통비) 사용내역을 공개했다.
본지가 진도군의 실제 편성 세입·세출 결산서를 근거로 각 실과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예산이 무단 전용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도군의 최근 5년 간 세입·세출 결산서에 따르면 기획조정실이 사용한 행사실비보상금은 2010년 주민참여 예산위원 회의참석 실비보상금으로 160여만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해 ▲군정홍보용 특산품 구입 1천만원 ▲2011년 주민참여 예산위원 회의참석 실비보상 1천5백여만원 ▲‘홍보용 특산품 구입’ 목을 언론사 및 방송사 프로그램 소품지원으로 명목을 바꿔 1천6백만원을 각각 사용했다.
또 2012년에는 ▲시기·주제 분야별 기획취재 간담회 720만원 ▲유명방송 프로그램 유치, 촬영 간담회 명목 600만원 소품지원 1천4백여만원 포함해 총 2천720여만원 가량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3년도는 언론사 등의 소품지원과 기획취재 간담회 비용으로 2천여만원을 사용했다.
2014년은 세월호 참사 영향으로 프로그램 소품 지원에만 1천4백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진도군 기획조정실에서 사용한 행사실비보상금 명목의 예산중 일부는 업무추진비로 사용됐어야 할 부분이여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다는 행정자치부의 지적이다.
이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군정홍보용 특산품 구입은 진도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해 언론관계자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을 제공한 것’으로 별표규칙 2번인 ‘시책 또는 지역 홍보’중 ‘가’항에 해당되는 것이여서 업무추진비로 사용해야 할 예산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용한 것이다.
또 시기·주제 분야별 기획취재 간담회와 유명방송 프로그램 유치 촬영 간담회도 별표규칙 ‘라’항인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 홍보를 위해 언론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식사를 제공하는 것 또한 업무추진비에 해당되는 성격으로 무단으로 예산을 집행한 사례들이 상당수 나타났다.
또한 기획조정실에서 정보공개를 통해 밝히지 않다가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추후에 공개한 추가 자료에도 각 방송 취재 시 방송·언론사 관계자에게 식사 등의 제공으로 ▲2012년 440여 만원 ▲2013년 100여 만원 ▲2014년 350여 만원을 사용해 업무추진비로 쓰여야 할 예산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본지가 진도군 세입·세출 결산서를 확인한 결과 실제 사용한 금액과정보공개 내역은 큰 편차를 보여 예산의 사용처마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진도군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2014년도에는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해 일부 예산이 남아있고, 2012년과 2013년 예산도 전부 사용하지 못해 불용처분했다”고만 밝혔다.
그러나 해당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확인한 결과 불용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어 이 관계자의 해명 일부는 사실과 다르게 나타났다.
이밖에 진도군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에 350여 만원의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을 들여 지역 언론인 등 22명을 대상으로 한 ‘전략적 민자 유치로 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2박3일 일정으로 다녀와 ‘지역 언론 길들이기’를 위해 선심성 예산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여기에 진도군이 매년 1천만 원이 넘는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을 언론사 및 방송사 프로그램 소품지원으로 지급한 것과 갖가지 촬영용 소품구입비로 상당한 예산을 지출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방송사에서 계절별 특산품이나 지역 먹거리를 촬영하는데 주민들이 농수산물이나 음식 가격을 요구해 지급한 것이다”며 “지역 홍보를 하는데 그 비용을 감당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명시된 재료비는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와 사료 구입비’ 명목으로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해 언론관계자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을 제공한 것으로 별표규칙 2번인 ‘시책 또는 지역 홍보’중 ‘가’항에 해당돼 업무추진비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도군의 이 같은 무단 예산전용 사례에 대해 행정자치부 재정관리과 이상수 사무관은 “행사실비보상금은 말 그대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최소경비라고 보면 된다”며 “예를 들어 관에서 교육, 공청회 등으로 민간인 참석을 요구할 때 그들의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부분을 일부 실비로 보상해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광주경실련 김기홍 사무처장도 “예산전용을 몰랐다면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알고도 사용하고 있다면 범죄행위다”며 “이는 담당공무원의 월권행위로 처벌을 받아 마땅하고 철저한 감사로 집행 공무원은 징계돼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