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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7개기관 종합감사 부적정 사례 172건 적발

7억4천여만원 추징·회수…동구·광산구 기관경고

2015-03-04(수) 10:10
[광주=미디어전남]진태호 기자=광주시가 자치구 등 7개 기관 종합감사한 결과 총 172건 부적정 업무처리 사례를 적발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시 복지건강국, 의회사무처, 상수도사업본부, 동구, 광산구 등 7개 기관의 종합감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에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이례적으로 그동안 중앙부처 등 중복감사로 제외됐던 시 본청 복지건강국과 행자부와 언론에서 감사를 촉구가 끊이질 않은 시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도 실시했다.

시는 지난해 감사했던 복지건강국 등 7개 기관에 대해 172건의 업무처리 부적정 등을 적발하여 7억4천여만은 추징·회수하고, 동구와 광산구에 대해 각각 기관 경고하는 한편,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 17명을 훈계 처분했다.

복지건강국은 ‘광주희망원’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무등복지원’에 재위탁하면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등 업무를 부적정 처리한 관련공무원에게 주의를 촉구토록 하고,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선금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선금을 지급한 해당부서는 주의처분 했다.

또한, 자활기업 전세점포 임대 융자금 7,000만원을 미회수 한 부분은 조속히 채권 확보토록 시정 처분하는 등 행정상 시정 3건, 주의 3건, 개선 등 3건 등 총 9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시의회사무처는 의정운영공통경비 관련규정과 다르게 ‘명절 직원 격려물품 구입’ 등에 예산을 부당 집행하여 주의 처분하고, 인터넷방송 위탁운영 용역시 계약심사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관련공무원은 훈계 하는 등 6건의 처분을 내렸다.

동구의 경우 부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명절 현업부서 근무자 격려’ 물품 관리소홀과 월남지구 도시개발사업(1단계) 공동주택용지를 ㈜리젠시빌주택에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채권 보전조치도 없이 정산차액 약 7억원을 납입 받지 않은 관련 공무원에 대한 훈계처분을 하는 등 총 63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광산구의 경우도 예산편성·집행을 부적정하게 하고, 신문형 구보 발행시 1인 견적만으로 업체를 선정해 G2B를 통해 계약체결시보다 902만4,000원의 예산을 절약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59건의 기관경고와 함께 약 4억 8천여만원을 추징키로 했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데도 지적사항이 줄지 않고 있는 만큼 감사업무편람 및 감사사례집 등을 자치구에 배포하고 워크숍 등 업무연찬을 통해 위법사항을 최소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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