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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전남경찰청 정보화장비과 김덕형

임산부 전용 주차공간 의무 설치 작은 배려 실천하자

2015-02-26(목) 17:10
우리 생활주변에는 관공서 및 대형유통업체, 기업체 주차장에는 어김없이 장애인 주차면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렇듯 장애인 전용, 경차 전용 주차면은 비교적 입구와 최근접한 곳에 위치해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나름 잘 갖추어져 있다. 하지만 임산부를 위한 주차 공간을 할애한 곳을 보기란 쉽지 않다.

장애인 주차면은 의무적으로 일정면수 이상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임산부를 위한 주차면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도 그만이고 안해도 그만인 것이다. 더욱이 임산부가 자주 찾는 대형급 병원에서 조차 임산부 전용 주차면은 보기 힘들다. 간혹 일부 지자체나 대형마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특수 시책정도로 운영하는 것이 전부다.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핵심과제로 떠오르면서 출산장려금 지급이나 다자녀 우대 등 다양한 출산정책만 내놓을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동등한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임산부 주차면 설치를 강제하거나 권고하는 등 만삭 임산부의 편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환경조성부터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도 여의치 않다면 우선은 장애인 주차 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괜찮을 듯 싶다. 임산부들을 위해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임산부는 곧 우리가 배려하고 우대해야 하는 사회적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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