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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골목상권 특례보증 최저금리로 지원

대출금리·보증료 인하, 이차보전 등 지원 확대

2015-02-26(목) 16:53
[광주=미디어전남]정재춘 기자=광주광역시는 국내․외 경기둔화와 대규모 유통업체 입점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전통시장 자영업자에게 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제도 중 23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최저금리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윤장현 광주시장과 류붕걸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 강영태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정석주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국환 광주시장상인연합회 회장 등 5개 지원기관‧단체 대표와 김 한 광주은행장, 이 근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장 등 12개 은행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살리기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올 지원재원은 광주시가 20억원, 광주은행에서 3억원 등 23억원으로 이를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230억원을 지원하고, 이와는 별도로 시비 9억원을 이차보전 사업비로 투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도․소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 등 54개 골목상권 적합업종 사업자로, 대출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광주신용보증재단 전화(062-950-0033) 또는 홈페이지(http://www.kjsinbo.co.kr)에서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아 12개 전담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이 제도 시행 4년째인 올해는 금융권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부담은 줄이고 수혜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 운영한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대출금액은 업체당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했으며, 대출금리는 지난해보다 0.3%p 낮춰 3년 만기는 3.75%, 5년 만기는 3.9%로 지원된다.

또한 시에서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부담하여 실제 이자 부담률은 1.25~1.4%로 서민금융상품 중 최저금리이며, 보증료도 지난해 보다 0.2%p 낮춰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0.8%로 고정 적용하여 부담이 줄어든다.

한편, 지난 3년 동안 시는 1만3440명에게 1301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행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도록 지원한 바 있다.

윤장현 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골목상권 특례보증 자금지원제도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이다”라고 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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