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토지특성 사전열람제 실시 내달 말까지 208,482필지 토지특성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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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미디어전남]양인선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은 토지관련 과세자료로 활용될 2015년도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208,482필지에 대해 3월 말까지 토지특성 사전열람제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토지특성 사전열람제는 지가산정에 영향이 미치는 토지특성을 사전에 열람,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지가산정을 하기 위한 제도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료 등 과세부과의 기준으로서, 군은 지가의 정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역별로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토지특성을 철저히 조사했다.
또한 건축, 개발행위 등 각종 인·허가와 토지이용상황, 용도지역 등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인근 지가와 유사한 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군민의 재산일 뿐만 아니라 과세자료의 기준으로서 토지특성을 사전에 열람토록함으로써 더욱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산정을 통해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 “사전 열람기간에 많은 군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