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동물보호소 ‘동물복지’ 뒷전 개체수는 느는데 관리비 감소…인건비는 50% 올려 빈축
다른 동물 앞 ‘안락사’…동물보호법 위반 ‘담당자도 몰라’ |
보호단체 “광주시·전남대 산학협력단 고소고발 불사”
광주시 “제기된 민원, 직접 설명할 간담회 마련하겠다”
[광주=미디어전남]진태호 기자=광주시가 지난 2011년부터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동물의학연구소에 위탁 운영중인 ‘광주동물보호소’가 본연의 업무인 동물보호는 뒷전인 채 직원 인건비로 혈세만 축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호관리 동물 개체수에 대한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다 열악한 견사 관리환경, 기준 없는 운영비 집행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총체적 부실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광주시 홈페이지 ‘장현C에 바란다’ 민원 창구에는 광주동물보호소 운영 실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동물 보호단체인 ‘광주 보듬이’가 수년간 수집한 광주동물보호소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유기동물 개체수는 2012년에 비해 680두나 늘어난데도 불구, 오히려 보호관리비는 6,500여만 원에서 4,800여만 원으로 26%나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호동물 개체 수 오차가 2011년 6두, 2012년 7두, 2013년에 12두가 발생하는 등 가장 기본적인 개체 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부실 운영되고 있는 광주동물보호소는 광주시로부터 매년 3억원, 올해는 4억원이 넘는 시민 혈세를 지원받고 있지만 동물 관리비는 되레 줄고, 직원 인건비는 1억 4천여만 원에서 2억 1천만 원으로 50%나 인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동물보호소 측은 관련법을 어기고 근무 1년도 채 안 돼 퇴사한 직원 3명에게 성과급 형식의 퇴직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제 식구 배 불리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처럼 유기동물 급증으로 관리 두수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동물보호 관리비는 오히려 줄면서 시설 환경 개선이 요원해졌고 급기야 동물 보호 단체로부터 ‘동물 방치 집합소’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
이로 인해 광주동물보호소에서 관리하는 유기 동물 가운데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안락사의 개체 수가 지난 2012년 369마리에서 738마리로, 자연사도 281마리에서 655마리로 각각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유기 동물의 입양률은 2012년에 비해 18%, 길고양이 등 유기 동물의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한 중성화 수술은 8%나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소에 있는 유기동물이 열악한 시설과 악취 등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동물보호’가 아닌 ‘동물보관소’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보듬이’ 관계자는 “컴컴한 견사, 습한 환경, 환기 불량 등으로 건강한 동물이 입소 후 각종 질병에 자연사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좁은 케이지 안에서 나와 언제 땅을 밟아 볼 수 있을지 모르는 게 광주동물보호소의 현실이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동물들이 보는 앞에서 안락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는 동물보호법 제 8조를 위반한 것이지만 시청에서 위탁한 ‘동물의학연구소’ 담당 직원조차 위법여부를 모르고 있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유기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1천만원으로 시작한 동물보호소가 지금은 예산이 4억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동물복지가 아닌 대부분 인건비 등 운영비로 지출되고 있다”며 “시가 동물보호사업의 선구자적 모범이 되려면 동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헌신적인 사람들에 관리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년간 동물복지에 대해 광주시와 협의를 거쳐왔지만 달라진 것 없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며 “광주시와 전남대 산학협력단 고소고발은 물론이고 전국 동물보호단체와 연대해 광주시에 대한 플레시 몹(사이버 항의)까지 고민중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타 지자체의 위탁관리 또한 운영상 문제들로 인해 언론보도와 고소고발이 난무했던 사례가 많다”며 “철저한 관리와 감독으로 광주동물보호소가 선진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경제산업국 생명농업과 관계자는 “퇴직금 부당 지급은 최소 임금을 받고 일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됐으나 퇴직금으로 잘못 정산돼 시정조치 하겠다”면서 “인건비 과대 증액은 2013년도 구조반 인력 3명을 증원한 상승분이다”고 밝혔다.
이어 “민원인이 제기한 부분에 대한 해명 자료는 모두 가지고 있으며 직접 만나 설명할 수 있는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