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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롯데마트 월드컵점 시민주차장 ‘무단점용’

수 차례 행정조치 요구 민원…광주시, 단속 외면
노점상·생계형 현수막 강력 행정집행과 대조적

2015-02-10(화) 15:42
[주=미디어전남]진태호 기자=광주 롯데마트 월드컵점이 시민공유 주차장을 사적용도로 불법 사용하고 있지만 광주시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광주자영업연대 준비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2년 12월 17일 광주시는 롯데쇼핑과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사용 재협약 체결 과정에서 ‘시민 누구나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헐값에 사용협약을 체결했다”며 “이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롯데마트는 사적 용도로 불법사용하고 있고 이를 단속해야 할 광주시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들은 “롯데마트는 설 세트상품 창고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천막을 불법으로 설치했다”며 “공유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롯데마트 멋대로 자사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의 주차를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 “광주시가 ‘롯데마트를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로 관리감독에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지난 3년 동안 롯데마트의 불법행위에 대한 광주시의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그때마다 광주시의 외면하는 모습에 ‘롯데마트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고 밝혔다.

이어 “힘없는 길가 노점상들은 단속 즉시 철거하고, 경기침체로 매출부진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인들의 현수막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며 철거와 함께 장당 25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하면서 대기업의 불법행위는 눈감아주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다”며 “형평성 있게 행정집행을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롯데마트 월드컵점이 창고 용도의 천막을 설치한 곳은 공유주차장이 아닌 롯데쇼핑의 하물 하역공간으로서 일반인의 통행공간이 아니다”면서도 “시 승인 없이 천막을 설치해 상품 창고로 쓰는 것은 맞지 않아 10일까지 철거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자영업연대는 지난 6일 광주시에 주차장 무단 점유 문제를 제기하고, 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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