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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구 예산 투명성 의혹

구정 소식지 ‘북소리’ 제작과정 예산 무단사용
누락·중복 투성…무책임한 정보공개도 ‘논란’

2015-02-09(월) 10:19
[광주=미디어전남]박재범 기자=광주 북구청(구청장 송광운)이 구정 소식지 제작 과정에서 예산을 무단 사용한 것도 모자라 사실과 다른 엉뚱한 정보공개로 예산운용의 투명성에 의혹이 일고 있다.

올해 초 북구는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에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홍보전산과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구정 소식지인 ‘북소리’ 주부명예기자들에게 67차례에 걸쳐 총 1천2백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북소리 지면 구성을 위한 편집회의 명목으로 ▲2010년 11건 126만원 ▲2011년 22건 251만8천원 ▲2012년 10건 125만2천원 ▲2013·2014년 12건 340만2천원을 주부명예기자에게 각각 집행했다.

하지만 이같은 내역은 북구의 해당년도 세입·세출예산서(이하 예산서)와 사뭇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현상공모 심사위원 보상’ 명목으로 21만원이 책정됐으나 정보공개 자료에는 이를 누락했다. 또 2011년도는 예산서와 달리 두배 많게 집행됐는가 하면 2013·2014년에는 공개자료보다 많은 4백60여만원이 각각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전산과 담당자는 이에 대해 “심사위원 보상은 (공개한)자료에서 누락됐으며, 2011년 예산이 두배나 많게 집행된 것은 자료가 중복공개된 탓이다”고 해명했다. 또 “2013·2014년 1백여만원씩 낮게 공개된 것은 정보화마을 관계자에 지급된 행사실비보상금이 누락돼 그런 것이다”고 밝혔다.

북구청이 예산을 무단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북구가 정보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명예기자 워크숍’비용으로 150여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연도 예산서 내역에서는 이를 찾아 볼 수 없었다.

홍보전산과 담당자는 이에 대해 “2013년 이전까지는 행사운영비로 지출이 됐었다. 장소 임대와 현수막 제작비용보다 명예기자에게 지급되는 식비나 교통비가 더 많이 소요돼 2013년부터 행사운영비 대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워 사용한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홍보전산과는 2013년도부터 행사운영비 예산을 낮추고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을 220여만원을 높게 책정해 사용하고 있었다.

담당자는 “행사운영비 예산을 세우면 재정여건상 10%미만으로 책정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해 사용한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북구 홍보전산과의 이같은 해명에 대해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행자부는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편성 그룹부터 다르다. 행사운영비는 일반운영비며, 행사실비보상금은 일반보상금이다”면서 “행사운영비 명목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무단으로 사용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구 홍보전산과는 물론 광주시 감사관실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시 감사관실 담당자는 “목이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간의 이동은 담당과장의 결제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행자부의 지방재정법 위반 지적과 관련해서는 “정식으로 감사를 요구하라. 그 사안에 대해서 감사가 접수된 것도 아니고 조사를 해 본 바도 없다”며 아리송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같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前 회계공무원은 “사실과 다르게 축소해서 공개한 것이라 정보공개법 저촉 소지가 있다”며 “위험스러운 항목을 부서에서 누락시켰으며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됐다면 선거법 관련해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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