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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화순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사 장병호

일반주택에도 기초소방시설 '꼭' 설치해야

2015-02-03(화) 18:53
지난 해 전라남도 내에서 발생한 화재 2,620건(사망 43명, 부상 131명)중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583건으로 전체 화재건수의 2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명피해 또한 55명(사망 11, 부상 44)으로 31.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주택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아,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난 2011년 8월 4일 관련 법률이 개정 되었다.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는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주택 화재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재인지와 초기 소화에 큰 역할을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소화기의 설치 방법은 층마다 잘 보이는 곳에 보행거리 20m 이내마다 1개 이상 비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주택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될 생활의 터전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간인 만큼, 주민 스스로가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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