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위탁운영 사회시설 간호사 임금체계 ‘엉터리’ 4년제 정규인력, 1년과정 수료 조무사와 동일 임금
보건부 지침 어겨 ‘논란’…市, “처우개선” 뒷북 대책
시비 지원 한계, 조무사 선호 뚜렷…서비스 질 하락 우려도
|
[광주=미디어전남] 김범남 기자 = 광주시(시장 윤장현)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일부 아동양육시설의 간호사 임금체계가 형평성이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위탁 기관에서 경영상 이유로 간호사 업무의 부족분을 의료법상 진료행위가 불가한 간호조무사로 메우고 있어 입소 아동들의 간호 서비스 질을 하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와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양육시설이 광주지역에서 10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시설 가운데 입소아동이 30명 이상인 8곳에 간호사 1명과 간호조무사 7명이 근무하고 있다.
위탁운영 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들은 개별적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시설 여건에 맞는 인건비 등을 책정해 운영되고 있다. 광주시와 각 구청들은 지역 내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와 감독을 수행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건비는 100% 시비로 지급된다.
하지만 광주지역 아동양육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이들 시설이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직위와 호봉에 맞지 않는 동일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는 기본급 권고 기준으로 간호사는 ‘과장 및 생활복지사’ 직위에 해당한다고 정해져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는 그 아래 직위인 ‘생활지도원’을 부여하고 있다. 이 직위를 기준으로 1~31호봉에 따라 인건비가 책정돼 직위가 다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급여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간호사의 인건비가 높다 보니 아동양육시설들은 인건비를 이유로 대부분 간호조무사 채용을 선호하고 있다. 그나마 채용한 간호사에게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간호조무사와 급여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의료법을 보면 의료인으로 규정돼 있는 간호사는 국가에서 인정한 정규간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전문적인 간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환자 병세 관찰 및 보고, 투약 및 주사 등 진료업무 보조와 검체 채취 및 측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반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사나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보조와 진료보조의 업무만 할 수 있다.
결국 일반적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함께 간호사라 부르는 경우가 많으나 확실히 구별되는 직업이다. 때문에 아동양육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규정위반과 부당 급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광주지역 아동양육시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이모씨는 광주시청 홈페이지 열린 시장실 ‘장현에게 바란다’ 코너에 글을 올려 이같은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녀는 “4년제 간호학과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시험에 합격해 간호사가 됐는데 간호학원에서 1년 과정을 수료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을 발급받은 사람과 동등한 임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선 병원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직급과 급여의 차이가 매우 크며 전남도도 직위에 차등을 둬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하필 광주시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직급 차이가 없는 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 간호사회 관계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엄연히 다른 업무를 하고 책임의 범위도 차이가 나 임금도 많은 격차가 발생한다”며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체계는 잘 모르지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시 여성청소년 가족정책관 담당자는 “간호사의 임금이 너무 세다보니 아동양육시설들에서 여건상 간호조무사를 많이 고용하고 있다”며 “시도 올해부터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처우개선 비용을 지급해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맞춰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