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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서비스 시행

2월부터 민원봉사과 등 4개 부서 우선 운영…1,000원 이하 소액 결제 가능

2015-01-29(목) 16:15
[장성=미디어전남] 장용균 기자 = “주민등록등본도 현금 대신 카드로 결제하세요!”

장성군이 오는 2월부터 민원인 납부편의를 위해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신용카드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민원인이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군청 민원봉사과를 비롯한 장성읍과 삼계면, 황룡면 등 4개 부서에서 우선 실시하고 차후에 전 면사무소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각종 인허가 등록·신고 등에 따른 민원접수 수수료는 물론,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발급 시 발생하는 1,000원 이하의 수수료도 소액결제가 가능해 진다. 특히, 신용카드 외에도 교통카드(한페이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거스름돈 처리에 따른 대기시간 감소 등 신속한 민원처리와 현금도난·횡령사고의 사전 예방을 통한 납부제도의 투명성 확보도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올해부터 수요일 연장근무 시 기존 여권업무와 함께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까지 처리업무를 확대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를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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