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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총력

지난 28일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장기 체납자 대상 압류예고 통지서 발송
유선으로 납부독려 후 미납시 부동산 및 차량 압류 실시

2015-01-29(목) 15:36
[광주=미디어전남] 진태호 기자 =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따라 서구는 지난 28일 지난해 하반기까지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미납한 고액․장기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택·공장 등을 제외한 건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사무실과 유통·소비 분야의 시설물과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서구는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연락가능한 체납자들에게 유선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미납시 체납자의 부동산 및 차량에 압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달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2월 16일까지이며, 납부는 지역 금융기관이나 전국의 우체국‧농협에서 할 수 있다.

또, 각 고지서에 기록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인터넷납부서비스-위택스(http://www.wetax.go.kr)로도 가능하다.

서구청 관계자는 “납부독촉 고지서를 송부해 자진납부를 유도했지만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아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게 됐다”며 “부동산 및 자동차 등에 대한 압류조치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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