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역사왜곡 ‘눈 감고 귀 닫아’ 명예훼손 혐의 등 고소건 유죄 못이끌어
대책위 활동 ‘답보’…민선6기 활동 전무 |
[광주=미디어전남] 박재범 기자 = 광주시(시장 윤장현)가 우익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등 온라인 사이트에서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호남 폄훼와 5·18민주화운동 등의 왜곡행위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어 역사왜곡 등을 종식시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3년 5월 5·18역사왜곡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해 북한군 개입설을 방송한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 출연자 3명과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출연자 1명, 일간베스트 등 인터넷 사이트에 악성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 6명을 명예훼손 및 사자(死者)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었다.
하지만 이들의 혐의에 대해 단 한건도 유죄로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일각에서는 대책위의 활동이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대책위는 당시 잠깐 떴던 액션이었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당시 법률지원단에 참여했던 A씨는 현재 대책위의 답보상태에 대해 “진정성 보다는 강 前시장 사람들을 모으는 힘을 한번 보여주겠다는 정치적 쇼였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 대책위원 또한 “지난 선거전까지 총 5번의 대책위의 운영 실적이 전부였다”며 “민선6기 들어 단 한차례의 운영도 갖지 않고 있다”고 말해 ‘정치쇼였다’는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를 뒷받침 하듯 대책위원회는 2013년 5월 첫 구성 모임을 시작으로 같은 해에 총 4차례 모임을 가졌지만 지난해 5월 7일을 마지막으로 모임을 갖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 자문 변호사인 임태호 변호사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 논리에 비춰봤을 때 감정적으로 느끼는 명예훼손 의미와 법원에서 평가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명예훼손 요건에 맞는지 논란이 많았다”며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그래도 형사고소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자는 쪽으로 갔었다. 그래서 3팀으로 나눠 고소고발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또 “ 법원 또는 검찰의 판단들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벗어나지 않게 나왔다”며 “다른 유사사건에 대해 계속적으로 형사대응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일베들의 행동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돼 나머지 건들에 대해 보류가 돼 있는 상태다”고 덧붙였다.
사정이 이런데도 광주시는 여전한 호남 폄훼에 대해 민선6기 들어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지 않아 시의 소극적인 대응도 도마위에 올랐다.
광주시는 시 홈페이지에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 훼손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서만 20건(1월 21일 기준)이 넘는 신고 글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 인권담당관 담당자는 “신고 글을 취합해 자문 변호사에게 넘기면 소송가능 여부를 판단한다”며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정인을 지칭한 명예훼손을 하지 않는 이상 신고가 되더라도 법적 대응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응을 안한다는 차원은 아니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보편적인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역적인 차별이기 때문에 폭넓게 지칭해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차명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너무 지나치게 형식에 구애돼 틀만 짜놓아 실적이 전무한 것이다”며 “형식적인 틀보다는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 빠른 시기에 시와 협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수도권에 위치한 한 업체의 ‘전라도인 입사지원 불가’에 대해서도 광주시는 무대응으로 일관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