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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위한 간담회 가져

2015-01-22(목) 17:03
[장흥=미디어전남] 서영진 기자 = 장흥군(군수 김성)은 오는 22일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군은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 근절과 실거래신고 유의 사항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행정지도와 단속을 강화라 것을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라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위반할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은 10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진다.

장흥군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고, 아울러 부동산중개업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선진화된 부동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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