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일선구청 자체감사 ‘하나마나’논란 거세 해당구청 공무원이 감사…‘제 식구 감싸기’ 논란
부정부패 척결 ‘공허한 외침’…신뢰도 실추
경실련 “외부 전문가에 의뢰, 내실 꾀해야” |
[광주=미디어전남]김범남 기자=광주시 5개 구청이 지난해 실시한 자체감사가 한결같이 주의나 시정조치로 일관해 ‘제 식구 감싸기 감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광주시 남구를 제외한 4개 구청이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감사관과 감사요원 직원이 모두 해당 구청 소속 공무원이 맡고 있어 구청 행정에 대한 견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때문에 감사 전문가들은 감사 담당자의 지위와 독립성 보장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각 조직에서 감사 담당자의 위상을 격상하고 감사나 정책평가 경력이 있는 외부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5개 구청은 지난해 자체감사 결과를 구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열린 감사 코너 등에 게재하고 있다. 지난 2010년 감사원이 제정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시킨 법률이다. 지자체의 감사결과에 대해 비밀이나 국가 안보·국방 등에 관한 사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 5개 구청의 자체감사 결과는 의무적 공개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지난해 동(주민센터)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동구는 지적사항 28건과 제도개선 2건, 서구는 시정 11건과 주의 28건, 남구는 지적사항 26건 개선요구 3건, 북구는 지적사항 91건과 제도개선 3건, 광산구는 시정 64건과 주의 90건으로 나타났다.
또 남구만 지난해 본청 문화경제국 감사를 통해 지적사항 26건과 개선요구 3건을 조치했다. 남구를 제외한 4개 구청의 자체 감사가 실무부서를 제외한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에 국한됐음을 반증했다.
징계수위도 견책과 감봉, 정직, 해임 등 경징계와 중징계 조치는 전혀 없이 주의나 시정조치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결과는 대부분의 감사 담당자자 1~2년 근무한 후 다른 부서로 이동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하고 내부 문제점을 지적하면 상사나 동료들에게 ‘찍힌다’고 생각해 업무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자체 감사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큰 사건이 터지면 감사원이 나서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더욱이 남구만 감사부서에 경실련 출신의 외부 인사를 채용했을 뿐 나머지 구청은 모두 해당 구청 소속 공무원만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투명성과 객관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자체감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나 정책평가 경력이 있는 외부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와 함께 5개 구청이 홈페이지에 자체감사 결과를 올려놓고 있지만 주민들이 찾아서 보기 어려운 후미진 곳에 공개를 하고 있어 불편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기홍 사무처장은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외쳐온 광주 지자체의 방침이 공허한 메아리로만 들린다. 허술한 자체감사가 오히려 비위 직원을 더 양성시키는 꼴이다”며 “감사나 정책평가 경력이 있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의 영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로서는 시민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한 행정 정보 공개를 청구해 구정을 견제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모 구청 감사부서 관계자는 “자체감사의 취지가 내부 기관을 검사하고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확인하다 보니 강력한 징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본청에 대한 세심한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