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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민원 수수료 카드결제 서비스 실시

1,000원 미만의 소액도 결제 가능

2015-01-19(월) 18:12
[장흥=미디어전남] 서영진 기자 = 장흥군(군수 김성)은 주민들의 민원편의 위해 지난 19일부터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카드결제 서비스는 그동안 민원 수수료 대부분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현금 납부만 가능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현금으로만 가능했던 제증명 발급 등 창구 민원 수수료와 인허가 수수료를 1,000원 미만의 소액이라도 카드로 결제 할 수 있게 되었다.

군은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신용카드거래 대행업체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군 민원실 2곳과 10개 읍․면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했다.

강신대 열린민원과장은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서비스 시행에 따라 수수료 결제를 위해 현금을 소지해야 했던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인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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