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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구례군, '긴급복지 지원제도' 확대 운영

2015-01-19(월) 11:21
[구례=미디어전남] 황종성 기자 = 구례군(군수 서기동)이 올해부터 위기를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군은 올해 총 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중증질병으로 소득원 상실, 고액 의료비 부담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가 발생한 가구에 생계·교육·주거·의료·연료·전기요금·해산·장제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보면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20~150% 이하에서 최저생계비의 185%까지 완화하고, 저축 등 금융재산은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으로 완화했다.

또한, 휴·폐업으로 긴급히 지원되는 대상도 휴·폐업 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경과규정을 완화했고, 동일사유 재지원도 종전에는 불가했으나 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군은 지난 연말에 겨울철 취약가구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74가구에 월동난방비, 전기온수 매트 등을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가정을 계속 발굴하여 긴급지원을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행정인력과 더불어 군민 모두가 관심을 두고 추진할 때 효과가 더욱 크다”며, “어려움이 있는 이웃이 있다면 군청 주민생활지원과(☎061-780-2448~9)나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로 연락해 주면 신속한 보호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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