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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귀농·귀촌 지원기준 ‘애매’

민원인 “전입시기 기준” 주장에 郡 “농지원부 소유” 맞서

2015-01-15(목) 10:42
[영암=미디어전남]정재춘 기자=영암군(군수 전동평)이 도시민 유입 정책으로 귀농·귀촌인에 각종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어렵게 귀농을 결심한 귀농인에 애매한 지원 기준을 적용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군의 귀농·귀촌 지원정책에 대한 미흡한 홍보가 귀농·귀촌인들에게 오히려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 또한 제기돼 보다 체계적인 귀농·귀촌 지원정책 기준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10일 영암군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따르면 민원인 강모씨는 “군이 귀농·귀촌인에 대한 정착지원금을 전입 시기에 기준을 두고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지원부 소유 여부에 기준을 둬 지원을 불가한다는 방침은 부당하다”며 “군이 귀농·귀촌인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엉뚱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 글을 게시했다.

강씨는 “도시에 살면서 영암군 삼호읍 인근 자신 소유의 땅에 틈틈이 농사를 지어왔고, 몇 년전에 농지원부를 취득한 것에 대해 군이 귀농·귀촌 지원 대상이 아니다고 하는 것은 어렵게 농촌으로 이주한 귀촌인을 기만하고 농락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군은 “영암군 귀농 정착금은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며, 귀농인이란 영암군에 전입하여 최초 농업경영을 위하여 농지원부를 만든 사람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강씨는 영암군 전입일 이전 농지원부를 소유한 농업인이므로 귀농정착금 대상자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인이 아닌데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농지법에도 위반된다”며 “강씨가 도시에 거주하면서 관내에서 틈틈이 농사를 지어왔다는 것은 귀농인이 아닌 농업인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군과 강씨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지원 기준 시점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 놓고 있다.

타 군 관계자는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귀농을 목적으로 시군으로 전입했을때 귀농으로 보고 있다”며 “귀농인의 전입 시기에 기준을 두고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지원부에 대해서도 “전, 답, 과수원 등 1000m²이상 소유하거나 임대 경작했을때 신청 취득할 수 있다”며 “농지원부는 농지 주소지와 주거지가 일치하지 않아야 된다”고 설명했다.

강씨의 경우 농지원부 주소지가 영암군으로 돼 있고, 귀농도 영암군으로 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

만약 강씨가 영암군이 아닌 타 군으로 전입했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군이 제시하고 있는 귀농·귀촌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홍보가 미흡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실제 각 일선 시군은 홈페이지를 통해 귀농·귀촌 지원 정책에 관해 귀농·귀촌인들이 혹 할 수 있는 주택수리비, 정책지원금 등에 관한 금액만 명시되여 있을 뿐, 귀농 귀촌인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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