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질 이사 즉각 사퇴하라” 고흥팔영농협 폭행 사건 대책위
현수막 걸고 100여명 탄원서 제출 |
 | | 고흥팔영농협에 정부비축미 수매 현장서 자신의 나락이 불합격 판정을 받자 이에 격분해 농협 직원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A이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
|
[고흥=미디어전남]류용석 기자=고흥팔영농협 이사 A씨가 정부비축미 수매 현장에서 자신의 나락이 불합격 판정을 받자 이에 격분해 농협 직원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건(본보 1월8일 1면)에 대해 대책위원회가 해당 이사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지역에서도 A이사가 본인의 직분을 이용해 그동안 해왔던 갑질의 내용도 이어지고 있어 수사기관의 조사결과에 지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팔영농협 직원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농협 본점과 각 지점에 ‘직원 무차별 폭행한 농협이사 즉각 사퇴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으며 고흥경찰서에 엄중한 수사 및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100여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농협은 공공비축미를 수매하는 당사자도 등급판정을 매기는 검사권도 없다”며 “단지 농협은 수매한 나락의 보관 관리만 담당하는데 수분 함량 초과 판정을 받은 자신의 나락(300여 가마)에 대해 농협 직원들에게 전수 조사를 시켰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원활한 수매를 위해 협조해야 할 해당 농협 임원이 전날 야적한 나락 300여 가마를 오후 6시까지 3회에 거쳐 반복 전수조사 시킨 것도 부족해 업무 중인 농협 직원에 폭력을 행사했다”며 “주먹과 발길질로 30여 차례나 가격하는 등 경악할 만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또한 A이사의 그간 잘못된 행적에 대한 주민들의 주장도 쏟아지고 있다.
주민 B씨는 “A이사는 마을 이장이고 지역 유지 행세를 하는 사람이다”며 “재산이 수십억이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농협 이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아래 직원에게 농산물 구입을 강요한 전력이 수차례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팔영농협도 특혜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팔영농협에 따르면 지난해 4월 3억여 원의 예산으로 육묘장사업을 운영해 육묘 9만장을 농가로부터 상토 600원 볍씨 5만5천원(40kg기준)에 구입해 장당 2천9백원에 판매했다.
그러나 A이사는 육묘 대금은 지급하지 않고 모판 나르기와 모내기를 비롯해 뜬모까지 직원에게 시키는 등 이사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농협 담당자는 육묘사업과 영농 지원단 사업 내역 등의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