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1(일) 17:26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장성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실시

건축허가 전에 주민의견 수렴…건축민원 해소 기여

2015-01-08(목) 14:40
[장성=미디어전남]장용균 기자=장성군이 건축허가 후 발생하는 집단민원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공장과 폐기물처리시설, 폐차장, 축사, 대형 창고 등 당해 건축허가로 주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건축물에 대한 의견수렴으로 건축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군은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건축허가에 앞서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안전 및 피해 방지대책 요구 등을 가급적 수용해 건축공사로 인한 인접지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견수렴 과정에서 법령상 근거 없는 단순 반대나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억지성 의견 등은 배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해당사자와의 공개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사전에 모색하고 중재함으로써 주민 간 소통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등 건축으로 인한 집단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오는 2월부터 매월 둘째주 수요일에 군청 민원봉사과 내에 건축민원 상담실을 운영, 전문 건축사들을 통해 주민들에게 설계 단계부터 준공, 건축물 유지관리까지 다양한 건축민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기자이름
이메일
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