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팔영농협이사, 직원폭행 ‘甲질’횡포에 경찰 수사 나서 |
수차례 전수조사 불복 끝 폭행까지
지역민 "엄중 수사해 재발방지해야"
대책위 "대의원들에 해임의결 촉구"
[고흥=미디어전남]박재범 기자=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과 백화점 주차아르바이트생 무릎 꿇리기 사건으로 ‘갑질 횡포’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고흥지역에서도 농협이사가 농협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에 해당농협 직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폭행사고 대책위까지 구성해 해당 이사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서는가 하면 지역주민들도 재발방지를 위해 수사기관의 엄중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일 고흥팔영농협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고흥군 남양면에서 있었던 정부비축미 수매 현장에서 해당농협 이사인 A씨가 자신이 수확한 나락에 대해 수분 불량 판정을 받자 이에 격분, 창고정리를 위해 현장에 파견된 농협직원 B씨의 얼굴과 몸을 수 십 차례 폭행했다.
당시 폭행현장 목격자에 따르면 A이사는 정부비축미 수매 현장에 500여가마의 나락을 가져왔고 이날 오전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샘플 수분검사에서 3분의 2 가량 수분함량초과 판정을 받았다.
수분 불량 판정을 받은 나락에 대해 수매담당 공무원이 나락을 치워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A이사는 ‘수매 마감시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인의 나락을 치우지 말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이사는 당시 수매된 벼의 창고정리를 위해 현장에 파견된 농협직원들에게 초과 판정을 받은 340여가마를 농협에서 사용 중인 수분측정기를 가져와 전수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당시 현장에 있었던 C씨는 “평소 A 이사의 돌발행동이 두려워 바쁜 와중에도 어쩔 수 없이 전수조사를 했지만 측정결과 모두 초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이사는 재측정결과에도 불복한 채 그 후로도 농협직원들에게 3~4차례 더 전수조사를 지시했지만 결국 원하는 수치가 나오지 않자 농협직원 B 씨를 폭행했다는 것이다.
폭행현장을 목격한 D씨는 “업무가 마감됐는데도 A 이사의 지시로 어두워질 때까지 농협직원들이 수분측정을 했다”며 “그러던 와중에 A이사가 농협직원인 B씨를 폭행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일부 목격자들은 A이사가 점심시간부터 술을 마셨으며 폭행당시에도 얼굴이 붉어 상당히 취기가 올라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이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수분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B씨가)무례한 행동을 해 뺨을 3~4대 때렸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번사태와 관련 대책위 김영은 위원장은 “임원이 업무 중인 직원을 현장에서 심하게 폭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직원권한이 하나도 없어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A이사에 대한 해임의결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주민 F씨도 “평소 본인의 이익만 따지는 A이사의 행실이 좋지 않았다”며 “금전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많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수사기관의 엄중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폭행을 당한 B씨는 전신에 타박상을 입고 현재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