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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내년부터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확대

위반 시 흡연자 과태료 10만원 부과

2014-12-22(월) 11:07
[구례=미디어전남]박재범 기자=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 음식점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금연구역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흡연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구례군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공중이용 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구역 내 흡연자를 단속하고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계도·홍보한다.

또한, 일부 음식점 내 설치 운영되었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올해 12월 말로 종료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영업장 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다. 다만,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흡연실에서 흡연할 수 있다.

금연대상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1차, 2차, 3차 위반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변화하는 금연구역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전면 금연구역의 필요성을 알리고, 자발적 금연 분위기를 조성해 군민들이 간접흡연의 폐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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