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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확대

2014-12-18(목) 14:14
[광양=미디어전남]김범남 기자=광양시보건소가 내년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책 홍보에 나섰다.

현재 면적 100㎡이상만 적용하던 음식점 금연구역이 2015년 1월 1일부터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전면 확대∙적용된다.

또한, 일부 커피전문점에 설치∙운영되었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2015년 1월 1일부터는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영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스티커 부착) 등 금연시설 지정∙관리 미 이행 시 최소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은 물론 본 시설에서 흡연하는 사람 역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오는 31일까지 시∙군 교류 합동지도점검 기간을 통해 2015년에 추가될 음식점(1,537개)을 집중적으로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함은 물론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도 점검·단속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2015년 새롭게 변화되는 금연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집중 홍보로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면서 “공중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여러분 역시 금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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