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1(일) 17:26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구례군, 2015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 변경

법인납세자 혼란 예방·자발적 납세분위기 조성

2014-12-16(화) 11:11
[구례=미디어전남]박재범 기자=구례군은 올해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내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군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내년부터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이던 지방소득세가 세율과 공제, 감면 등을 별도로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개편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이 종전에는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를 부가세 방식으로 납부했지만, 앞으로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봤으나, 내년부터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한 후라도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지방소득세를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 할 경우 미신고 처리돼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종전에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를 하지 않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매달 이자·배당소득 원천 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한다.

군 관계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만큼 납세자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전했다.

기자이름
이메일
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