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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 개최

자주재원 확충 위해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대책 모색

2014-12-12(금) 15:20
[목포=미디어전남]구순희 기자=목포시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시는 지난 10일 윤진보 부시장 주재로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윤진보 부시장은 “어느 때 보다 자금운영이 더 어려운 시기로 지방재정 확충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면서 “지방세외수입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 체납자들을 이해시키고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고회를 계기로 체납액 징수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실과장들은 부서별 체납액 징수정리 현황과 미수납액에 대한 체납원인을 분석해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와 징수방안을 모색하고 보다 효과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징수 불가분에 대한 체납액은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시에 따르면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난 11월 기준 198억원이며,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160억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2개월을 ‘2014년도 세외수입 징수율 올리기’ 추진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11월에 3억6천만원을 징수하는 등 총 16억을 정리해 현년도 과태료 징수실적은 전년대비 1% 상승한 56.9%다.

한편, 정부는 세외수입 체납자들에 대해 채권확보와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는 지방세외수입법을 2014년 8월 7일부터 제정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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