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비정규직 ‘인사 차별’ …1년단위 쪼개기 계약 4년 넘게 방문건강사업팀 근무자 ‘희비’
일부 직원만 무기직 전환 형평성 시비도
군수 면담 묵묵부답…郡 “고용연장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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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미디어전남]김범남 기자=전남 강진군(군수 강진원)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여성 노동자 3명이 해고될 위기에 놓여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강진군이 기간제근로자법의 허점을 이용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인사과정에 형평성을 잃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11월말 군 보건소 방문건강사업팀에 근무하는 기간제 여성 간호사 3명에 대해 계약종료를 통보했다. 올해 말 계약이 종료되는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 여성 노동자들은 모두 군 보건소에서 4년 이상 근무해 왔다.
갑작스런 계약종료 통보에 황당한 이들은 지난 4일 계약기간 연장과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기 위해 강진군수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강진군은 계약만료가 며칠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어 여성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강진군이 기간제근로자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무기직 전환을 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기간제법에 따르면 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일하면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기간제법상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강진군이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관행처럼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쪼개기 계약은 기간제 근로자가 2년짜리 계약을 맺고 연속으로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하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고용주가 여러 차례에 걸쳐 단기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말한다.
강진군도 그동안 보건소에 근무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 간호사들의 계약을 1년 단위로 맺어온 이유도 쪼개기 계약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다. 결국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여건 개선은 뒷전인 셈이다.
이와 함께 강진군이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 노동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된 인사가 형평성을 놓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올해 초 같은 조건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간호사 2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강진군보건소 모 직원은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확신과 보람으로 열심히 근무했다”며 “아무런 대안도 없이 갑작스럽게 계약종료 통지를 받아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군수면담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한 것은 물론 계약 연장에 대해서도 미온적이라 불안하다”며 “같은 근무조건에서 일했지만 누구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누구는 나가라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강진군 행정팀 관계자는 “동일 업무로 근무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무기계약으로 간주처리가 되기 때문에 군의 열악한 인건비를 고려하면 어려운 일”이라며 “현재 시점에서 무기계약 전환 여부를 말할 수는 없고 고용 연장 부분에 대해 고민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 노동자는 지역 내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찾아가 방문건강관리와 영양플러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등의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