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1(일) 17:26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광주시, 저녹스버너 설치비 신청 서둘러 줄 것

26일 마감… 내년부터 2톤 이상 보일러 지원 대상 제외

2014-12-09(화) 15:28
[광주=미디어전남]진태호 기자=광주광역시는 오는 26일 마감하는 저녹스버너 설치비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돼 신규 설치, 교체하는 2톤 이상 보일러로 가스 또는 경질유(경유, 등유 등)를 사용하는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중소사업자 경제적 부담 을 낮추기 위해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기존 일반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0.3톤 이상 보일러 등의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시 설치비의 90% 내에서 0.3톤은 420만원, 최대 10톤 이상은 2100만원까지 지원, 8일 현재까지 총 41억원을 지원, 녹스 저감 장치 555대 보급했다.

※ 저녹스 버너 : 연소시 화염온도 및 산소(O2) 농도를 낮추고, 연소가스 체류시간 단축 등을 통하여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억제하는 버너로 일반버너에 비해 질소산화물을 30% ~ 50% 저감

이에 따라 ▲오존 농도 증가의 원인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 265톤 ▲온실효과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2) 4만6000톤 ▲미세먼지, 이산화황 저감으로 대기질 개선과 ▲연료비 51억여 원 에너지비용 절감 등 효과를 거두고 기후변화대응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2톤 이상 보일러 사용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며 “해당 사업장은 기간 내 신청해 경영 부담을 최소화 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버너 가동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은 기침, 가래, 호흡기 장애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태양의 자외선, 분진 등과 반응해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이 되고, 공기 중의 수분에 녹아 산성비로 전환돼 삼림, 수목,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고 있다.
기자이름
이메일
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