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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2014-12-09(화) 10:53
[구례=미디어전남]박재범 기자=구례군이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 자동차에 대한 통합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이를 위해 재무과와 도시경제과 직원 6명으로 2개 반을 편성, 체납자동차를 인식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영치활동을 한다.

자동차세는 구례군 등록 차량은 1회 이상, 다른 지역 등록 차량은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 영치대상이다. 차량관련 과태료(주정차위반, 의무보험미가입, 검사지연)는 2011년 7월 이후 부과,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넘고 체납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체납액 징수효과를 높이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할 것”이라며, 체납액 미납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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