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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65세 이상 목욕비 지원

하절기 2개월 제외···월 2매씩 총 20매 분기별로

2014-12-03(수) 11:01
[영암=미디어전남]진태호 기자=영암군이 2015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 목욕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영암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전동평 군수가 군민께 약속한 복지공약이 첫 선을 보이게 됐다.

목욕권은 기초연금 수급자이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절기 2개월을 제외하고 월 2매씩 총 20매를 매년 분기별로 읍면장을 통해 지급한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와 목욕서비스 무료 이용자는 지원 대상에서 당연 제외된다.

아울러 영암군 목욕권은 관내 협약체결 목욕업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본인 이외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대략 5억 2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군민과의 약속은 지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이 전동평 영암군수의 의지다.

영암군은 4억 8천여만원을 투자해 서호면에 작은목욕탕을 건립하는 등 목욕탕이 없는 면에 공중목욕장 건립 공약도 연차적으로 추진해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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