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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비안전서, 중국어선 1척 나포

제한조건 위반 혐의 90t급 유자망 어선

2014-11-29(토) 15:51
[목포=구순희 기자=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29일 오전 9시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약 52km(EEZ 내측 48km) 해상에서 90톤급 유자망 어선 요영어35101호(승선원 16명)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요영어호는 지난 26일 중국 석도항에서 출항해 27일 아침 우리 EEZ로 입역한 후 28일 7시간 동안 조업을 하면서 조기 등 잡어 300kg을 포획했지만 조업일지에 어획량 등 어업활동 내용을 전혀 작성하지 않은 혐의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협의에 따라 중국어선은 우리 EEZ에서 매번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현장 조사해 담보금 납부 후 석방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올 한해 중국어선 59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34억 1,65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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