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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장수 효도수당’ 신청

만 80세 이상 어른과 한 집에서 5년 이상 사는 三代

2014-11-28(금) 10:20
[광주=미디어전남]서상민 기자=광주 남구는 ‘2014년 하반기 장수 효도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

장수 효도수당은 효를 장려하고, 지역사회에 효행문화를 널리 보급키 위해 제정된 ‘광주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1년에 두차례(상․하반기) 나눠 지급되고 있다.

장수 효도수당 신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주소지 소재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오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만 80세 이상인 어르신을 남구 관내 주거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5년 이상 계속해서 삼대가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이다.

해당 가정에는 분기별 5만원이 장수 효도수당으로 지급된다.

남구 관계자는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장수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그동안 지역사회 효행문화 발전에도 많은 이바지를 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광주지역 5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장수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3,644세대에 총 1억8,220만원의 장수 효도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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